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내달 7일부터 시작된다. 1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 17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를 정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이 지난달 정부 발표안보다 다소 완화됐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약 11조원에 달하는 국민상생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추석전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 총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해 왔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사용은 신청한 다음날부터 가능하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첫주에는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6일엔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날 신용·체크카드 혹은 지역사랑상품권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지난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에 들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연소득 5800만원 이하 회사원인 경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직장 건보 가입자 기준으로 2인 외벌이 가구는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20만원, 3인 외벌이 가구는 25만원, 4인 외벌이 가구는 31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에서 58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정해 90%가 지원금을 받도록 했고, 2인 이상 가구도 1만 원 단위로 높여 기준선을 조금씩 상향 조정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가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 기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외벌이 가구 기준과 같은 25만원, 3인 맞벌이 가구는 31만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9만원 이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따진다.
지원금 사용처는 제한된다. 자신의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라면,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도(道) 지역에 주소지가 있다면 거주지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이든, 상품권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들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등이다. 당초 정부에선 올해 학원비로 쓰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결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냈다.
반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GS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수퍼마켓,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전자랜드, 하이마트 등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11번가, G마켓, 쿠팡, 위메프, 티몬, 옥션, 인터파크 등 대형 온라인몰,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자신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오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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